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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신청 안내

이용 조건

  1. 연령기준
    1.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재학중인 아동
    2.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다음에 경우에 해당하는 아동
      1. 지역아동센터 이용 중 아동이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경우의 고등학생
      2. 18세 이상이나 계속해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고등학생
      3.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형제자매로 그 형제자매가 미취학아동이거나 고등학생인 경우와,
        형제자매가 지역아동센터를 모두 이용하려는 경우로 그 중 1명이 초등학생 또는 중학생이고 다른 1명은 미취학아동 또는 고등학생인 경우
      4. 학교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법에 따른 18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5. 지역적 특성 등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이용할 수 없는 미취학 아동
      6. 기타 지역특성이나 가구특성 등에 따라 지역아동센터에서 돌봄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1. 우선돌봄 및 일반아동
    1. 우선돌봄아동: 증명서, 확인서 등을 통해 다음에 해당하는 대상자임이 확인되는 아동 또는 돌봄 특례에 해당하는 아동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2. 차상위자활대상자, 차상위본인보담 경감 대상 등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3.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아동 또는 등록장애인인 아동
      5.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6.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의 아동
      7. 조부모와 손자녀로만 이루어진 조손가구의 아동
      8. 초등고 교육비지원 대상자인 아동
      9.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아동
    2. 일반아동: 우선돌봄아동에 해당하지 않는 아동
    3. 돌봄특례: 일반아동에 해당되나 시장이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경우 우선돌봄아동으로 선정 가능
      1. 주민등록상 부모 등이 등재되어 있으나 가출, 행방불명, 별거 등으로 사실상 한부모가족이거나 조손가족인 아동으로 가정 내 돌봄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아동
      2. 보호자의 질병(중증만성질환, 암 등)으로 가정 내 돌봄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아동
      3. 보호자의 실직으로 가정 내 돌봄이 열악하여 돌봄이 필요한 아동
      4. 귀가 후 장시간 홀로 남겨지거나 열악한 지역여건으로 사회복지관 등 다른기관의 이용이 어려운 아동
      5. 3명 이상 다자녀가족의 아동 또는 맞벌이 가정의 아동으로써 다함께돌봄센터 등 다른 기관의 이용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아동
      6. 기타 가구 특성이나 생활실태로 보아 가정 내 돌봄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아동
  1. 이용아동등록: 시설별 신고정원의 50%이상은 우선돌봄아동이어야 하며, 일반아동은 50% 범위 내에서 등록가능

돌봄신청

  1. 돌봄을 희망하는 경우 '돌봄서비스제공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청에 제출하여야 함
  1. 시청에서 제출한 서류 확인 후 '돌봄서비스결정통지서' 발부(처리기한 7일)
  1. 이후 이용가능

제출해야 할 서류

  1. 돌봄서비스 제공 신청서
  1. 우선돌봄아동에 해당하는 경우 그 증명서 및 확인서
  1. 재직증명서 등 취업확인서류(돌봄특례 및 맞벌이가정 아동인 경우)
  1. 응급처리동의서
  1. 이용서약서 등